국내 소형제약사 두 곳이 4월부터 예정된 대규모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이 정책을 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번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된 제약업계 첫 소송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은 오후 6시께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번 소장에서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처분으로 인하된 폭이 장관이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는 해석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정부 약가인하 정책에 맞선 첫 소송 업체가 규모가 작은 제약사라는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임원은 "큰 제약사나 협회 이사장사 등이 약가소송 첫 테이프를 끊어줬으면 분위기를 탈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복지부 눈치를 너무 살피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봐도 약가소송을 하는 제약사는 많아야 50곳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