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법안(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지만 피부과 의사들은 이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최성우 회장은 25일 열린 춘계심포지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시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누락된 미용사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미용사들의 이권을 챙겨주기에 바쁘다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지적이다.
피부과의사회 황지환 기획정책이사는 "복지부는 미용사제도를 추진하는 대신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단속이 전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거듭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미용사들의 이익만 고려하고 있다"면서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해야 할 주무부처에서 오히려 미용사들의 이권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런 의미에서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메디컬 스킨케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는 강의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온영동기, 초음파영동기,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치료기 등 불법 시술 중에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가 소개됐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의료행위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상당수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론화 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
황지환 이사는 "실제로 불법 레이저 시술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에게 이에 대해 함께 공론화할 것을 권했지만 거부했다"면서 "환자들은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공론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이날 춘계심포지움을 '고 목혜수 원장(1957~2012) 추모 심포지움'이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다.
피부과의사회 최성우 회장은 "앞서 목 원장의 투명소식을 듣고 이번 심포지움 대회장으로 지명했지만, 지난 2월 24일 별세하면서 추모 심포지움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그는 피부과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후배들에게 진한 감동을 남겨줬다"고 전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008년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투병 중에도 의사회 회무와 강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의사회 활동에 발 벗고 나선 바 있다.
특히 그의 뛰어난 인품은 후배 의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목 원장은 의사회 활동 이외 개인적인 후원활동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펼쳐온 것도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생전에 보여준 친화력과 포용력은 전체 회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