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노환규 당선자에게 회원 권리 정지 2년 처분을 내린 뒤 이어, 이원보 감사에게도 회원 권리 정지 1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보 감사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지난 5일 윤리위원회가 나에게 '회원 권리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확인했다"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감사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의협 회계감사보고서를 의협 인터넷 게시판 '플라자'에 공개하고 상임이사회 회의내용을 녹취해 올리는 등 의협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감사는 "이 건과 관련해 윤리위가 '회원 권리정지 2년' 징계를 내렸지만, 소송을 통해 승소했고 2심 재판부가 화해조정을 권고해 대승적으로 징계 철회와 소송 취하를 합의했다"면서 "윤리위가 또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건은 황당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감사는 내주로 예정된 의협 정기 회계·회무감사에도 적극 참여해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