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노환규 당선자에 대해 2년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노환규 당선자의 처신으로부터 비롯됐다. 노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경만호 회장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단상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자 의협 대의원회는 "전국 의사대표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축사 중인 의협 회장에게 야만적인 집단 린치와 테러행위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중앙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노 당선자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중앙윤리위의 고유 권한이며,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징계 수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송에서 다툴 수도 있다.
문제는 중앙윤리위가 의협회장 선거가 시작되기 이전인 3월 5일 회원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선거 입후보 이전에 통보했다 하더라도 재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앙윤리위는 노환규 후보가 당선된 직후 이 같은 처분 결과를 통보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여기에다 노 후보는 60%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로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의사들은 중앙윤리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회원들이 표로 노환규 후보를 선택했다며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차기 의협회장 취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여러모로 옳지 않고, 의협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고, 의료계 현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혼란이 장기화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윤리위가 그간의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앙윤리위의 침묵은 의료계 내분만 확산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