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군의관의 정년보장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30일 "장기 군의관에 적용되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60세 연령정년을 적용하는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진료업무보조비’를 기존 최대 월 12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또한 군의관 임무 및 진료여건 보장 내용을 담은 ‘군의 업무 훈령’을 지난 13일부로 발령했다.
여기에는 ▲진료외 업무 최소화 ▲부식검사 및 부대행사 업무 제외 ▲반기별 1회 전문학회 참석 ▲진료시간 의사가운 착용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단기군의관이 근무하는 대대, 연대급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동심장제세동기, 청진기 등 의료장비를 연내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사와 각 군별 친절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군의관을 선발해 롤 모델로 포상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진료전념 여건 보장을 포함해 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를 위한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37개 세부과제)을 빈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