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국가차원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2월 공식 가동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시범사업 기관으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 해당 기관내 설치된 자율적 심의 기구인 기관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된다.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500만원), 등록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외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결과는 논문 게재 거부 등 자율적 조치를 받게 된다.
공용 IRB는 ▲IRB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IRB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용 IRB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 연구를 무상 또는 최소 실비로 심의하고, 향후 공용 IRB 공식 출범 후에도 해당 심의결과는 공식 심의결과로 인정된다.
생명윤리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 연구자와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의원급 등 IRB 설치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