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상당수 개원의들이 아직도 이에 대비하지 않고 있어 자칫 대규모 처벌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일 개원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들을 인지하고 실천한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원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필수적으로 진료접수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진료 예약, 진단결과 통보 등을 위한 개인 정보는 동의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백신접종 홍보, 학술정보, 병원 소식, 신의료기기 도입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패드(전자파일)을 통한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료차트 등이 오픈형으로 보관되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해야 하는데,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고,진료실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이어서 CCTV를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은 많지 않았다. 큰 병원들은 행정인력들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원가는 시행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았다.
지난 30일 경기도의사회 총회에서 만난 한 개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는 몰랐다"면서 "처벌 수위가 이렇게 높은 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3개월간 유예기간도 있었고 회람도 돌리면서 공지를 했지만 아직까지 대비를 한 곳이 많지 않다"면서 "처벌 수위가 상당한데도 많은 개원의들이 무관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한 곳도 일부 있었다.
의정부의 한 내과 개원의는 "어짜피 환자에게 받는 일상적인 정보를 갖추어진 서식에 통해서 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라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따를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서울 마포의 L내과 원장은 "진료차트 보관소를 잠금장치로 하고 개인 정보 처리방침 게시판을 만드는데 100만원 가까이 들었다"면서 "개원가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또다른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