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고소득 의료기관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24일 "피부관리와 성형수술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과 현금수입 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한 후속조치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특히 성형외과와 고급 피부과 및 피부관리숍, 고급 미용실,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 2010년부터 4월까지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사례를 보면, A성형수술 의원은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 노출을 우려해 카드 결제를 꺼리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했다.
해당 의원은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 임대한 비밀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114억원의 소득세 등 6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여성전문 B의원의 경우, 고액의 비보험 진료기록부를 별도 오피스텔에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액 45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해당 의원의 탈루소득 45억원의 소득세 등 1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공동개원 의원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확인됐다.
성형전문으로 공동 운영하는 C의원은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 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했다.
또한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와 소모품 공급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총 72억원의 소득세 등 31억원을 추징한 상태다.
국세청은 연간 최소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와 피부관리숍 등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고급미용실과 고급수입가구점, 고급 스피, 유흥업소 등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업종도 조사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업소는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여전히 지능적, 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으로 환수하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급 사치성 업소와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