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만성질환 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 중앙대의원들은 29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보건소의 일반 진료기능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과 진료 수가 현실화, 총액계약제 도입 중지 등도 요청했다.
이들은 아울러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과 의료분쟁을 오히려 조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