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이 163억원짜리 기침약 소송에 휘말렸다.
회사는 10일 공시를 통해 독일 잉겔하트사가 자사를 상대로 1104만 유로(약 163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국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잉겔하트사의 진해거담제 '푸로스판' 국내 판매 계약을 맺고, 작년 9월까지 이 약을 팔았다. 계약 종료는 양사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잉겔하트사는 '푸로스판' 계약 기간이 오는 2016년 5월까지 유효하다며 16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배상 청구는 아예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잘라말했다.
그리고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푸로스판'은 작년초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됐다. 때문에 한때 400억원이 넘게 팔리던 매출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푸로스판' 국내 판매권은 현재 광동제약으로 넘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