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선 병·의원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공포된 의료법 시행령으로 인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기존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교통시설, 교통수단, 인터넷 매체(인터넷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TV·라디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됐다.
물론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서는 제외됐지만, 허위·과장 광고, 환자유인 행위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게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는 8월에 이르면 사전심의를 받으려는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의를 빨리 받지 못할 경우 제때 광고를 하지 못하거나, 미심의 광고를 강행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시행에 맞춰 미심의 의료광고와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이 예상된다"면서 "사전에 심의신청을 해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