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대상에 비급여를 포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김대환 연구위원과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고지 대신, 의료기관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도 가격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기관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또한 심평원의 심사 대상을 비급여 진료까지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심의를 하는 방법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적절한 비급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법 둘 중 하나가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보험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사협회 윤용선 보험의무 전문위원은 "비급여는 보험과 무관한 부분인데 이를 보험연구원에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비급여는 철저히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중간에 보험자가 끼지 않는데,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일부 의료소비자들이 소비자 권리를 향상하는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정리해서 공유하거나 오픈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의료에 대해 가격만으로 가지고 비교하거나 평가하게 되면 의료의 상품화, 의료왜곡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전문위원은 "만약 보험연구원이 진심으로 의료보험체계를 걱정한다면 현재 단일보험의 문제점을 꼬집고, 보험자의 역할을 지적해야지 비급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