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이 미국 킴벌리클라크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다.
킴벌리클라크는 3일로 예정된 유한킴벌리 임시주총에 대해 유한양행이 제기한 킴버리클라크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한국 소송 대리인을 통해 2일 밝혔다.
앞서 유한양행은 킴벌리클라크 측이 3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양사의 이사진 추천 비율을 현행 킴벌리클라크 4명 대 유한양행 3명에서 5대 2로 바꾸려는 데 반발,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킴벌리클라크 측은 "유한양행 경영진과 이견이 생겼으나 킴벌리클라크는 꾸준히 주주 간 현안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또한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안타까움과 우려감을 드린 것에 고객과 임직원, 비즈니스 파트너에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킴벌리클라크는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유한양행은 30%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