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개원의가 7년이나 지난 후 같은 사건으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동네의원을 개업중인 박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박모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일부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로 하여금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5년 10월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5일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현지조사 시점으로부터 7년여가 지난 2011년 10월 박 원장에 대해 3개월 7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진료비 허위청구와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 원장은 "당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가라고 처방을 해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했고, 오히려 업무처리 과정에서 물리치료 실시대장에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착각해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라며 착오청구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간호사가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방사선 스위치만 기계적으로 작동시킨 것에 불과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촬영횟수도 내원환자가 많을 때 극히 몇 번에 불과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그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로부터 7년여가 지나서야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병원 폐업의 위기에 봉착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박 원장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가도록 처방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고 갔을 것으로 판단한 업무상 실수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법규 위반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부과기한에 대해 별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내부사유로 처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뢰보호를 현저히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