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적정성평가 하위 20% 요양병원 수가 불이익 위법"

행정법원, 심평원 처분 제동 파장 "헌법상 평등권 위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7-21 07:11:21
심평원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입원료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심평원이 K요양병원에 대해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등을 제외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09년 11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발표 직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분, 약사 등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고시했다.

이를 토대로 심평원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0년 10~12월 진료분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시행했다.

당시 적정성평가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구조부분 20개 항목(기본시설, 환자안전시설, 의료인력, 필요인력, 의료장비)과 진료부분 10개 항목(진료과정, 진료결과)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K요양병원은 2010년 11월경 적정성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심평원 담당자가 병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적정성평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해 갔다.

심평원은 2011년 9월 적정성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K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최하위인 6등급으로 분류했다.

또 심평원은 K요양병원이 종합 평가결과가 하위 20% 이하에 해당한다며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의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 대상에게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K요양병원은 2011년 10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K요양병원은 "복지부 고시는 전체 하위 20% 이하인 요양병원을 별도 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평가방식은 요양병원 진료형태의 다양성을 무시한 것이고, 요양기관간 무한경쟁을 유발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K요양병원은 심평원이 전국의 요양병원 782곳 중 81곳만을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방문조사한 것을 문제 삼았다.

K요양병원은 "표본조사 대상에서 빠진 요양병원들은 그들이 제출한 조사표가 허위일지라도 적발될 리 없으므로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심평원 평가방식은 요양병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도 K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표본조사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의 구조부문 웹조사표는 상당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요양병원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에 근거한 점수를, 다른 일부는 현장방문조사에 근거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한 것은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비교적 제대로 잘 갖추고 있어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을 요양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요양병원들이 웹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함에 따라 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개별 요양병원이 이런 평가체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웹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발된 요양병원을 그렇지 않은 요양병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며, 이런 위법한 조사방식에 근거한 심평원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