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신청에 응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현재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신청에 단 한명의 의사도 응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현재 140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42%인 59건이 의료기관의 거부로 각하됐다.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34%인 47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34건이나 된다.
의협은 "복지부는 이 수치마저도 의사들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서 "회원들이 단결해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덧붙여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