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의대 명지병원이 고양경찰서와 함께 미아 및 실종노인 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명지병원은 오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로비에서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할 계획이다.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아동 실종 시 등록자료를 활용,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문은 3세 이상 어린이만 등록하며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한다.
등록자료는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연계돼 경찰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요청하거나 만 14세가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를 위해 고양경찰서는 명지병원에 지문인식기와 카메라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사전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를 지참하고 어린이 또는 지적장애인, 치매노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빠른 등록을 위해서는 집에서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나 모바일 웹(m.safe182.go.kr)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등록대상자와 함께 방문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