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중개설 금지법 관련 명확한 유권해석을 못 내릴걸요."
네트워크병원 한 관계자는 개정 의료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 의료법(제33조 8)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역으로, 1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 불법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개설, 운영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이다.
공동 브랜드로 운영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법안 국회 통과와 시행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불안과 초조에서 이제는 '체념'과 '포기'로 변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개설과 운영을 일부 인정하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5일 발표한 설명자료는 웃음을 선사했다.
모 일간지에서 4일자로 보도한 '대학병원 의료원장을 범법자로 모는 의료법'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내용이 일품이다.
복지부는 "의료원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의료원장을 이중개설 금지법 저촉으로 해석한 보도내용의 사실관계를 차지하더라도,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유권해석인 셈이다.
법안 발의와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지만, 이를 시행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복지부가 해명내용까지 유권해석 방식으로 발표한 촌극은 실망감에 이어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