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부터 21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복지용구 대여제는 2010년 6월부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6개품목에 대해 급여방식을 대여제로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1500여개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 소독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지참해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소독사업소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