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응당법 시행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지난 8월 5일 발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당법(응급실 전문의 당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일선 전공의들의 반응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개최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응당법이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로 대두됐다.
A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당직 전문의 명단이 게시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면서 "아무리 처벌 유예기간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변화가 없는 것은 의외"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다수 전공의들은 응당법 시행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처벌 유예기간인 것을 감안해도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B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모든 면에서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아마도 모든 병원들이 같은 생각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연히 전공의 당직이 법으로 금지된 탓에 실제 당직근무를 하면서도 당직비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C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결국 당직은 그대로 전공의가 서는데 당직비는 명단에 올라가 있는 전문의가 받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전협이 추진중인 응당법 실태조사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D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대다수 병원의 상황이 이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문항을 다시 한번 다듬어 전공의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대학병원급이 아닌 중소병원은 상황이 어떨지 추측하기 힘들다"면서 "또한 100군데가 차이가 없다해도 1개 병원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설사 아무 변화가 없다해도 우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며 "전공의 대표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전공의 회비 원천징수와 노조 일괄 가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일선 전공의들의 의견을 물어 다음 총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