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전공의가 타 병원에서 당직 근무 중 적발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지방 A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인근 지역 병원 응급실 야간 당직 중 행정지도를 나온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전공의와 공보의 겸직근무에 따른 처분은 대다수 내부고발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보건소 행정지도 중 적발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현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겸직금지)에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시 보건소 직원은 해당 병원 소속도 아니고 면허취득 연도가 얼마 안 된 일반의가 당직 근무 중인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학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전공의에게 서면경고와 원내 게시판 공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점검에서 적발된 것은 특이한 사례"라면서 "대학병원에서 알면서 묵과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징계 수위을 보면 해당 전공의가 고의로 했다기 보다 내부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