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은 여러모로 시끄러운 하루였다.
간호조무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가 각각 항의집회를 열고 복지부에 '용단'을 내리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먼저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오전부터 복지부 앞에 모여 한의원 한방물리치료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물리치료사협회(물치협)도 '생존권'을 이유로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를 금지해 달라고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물치협은 두달 전부터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도 명쾌한 해답은 나오고 있지 않다.
두 협회 모두 '법'의 테두리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 복지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문제는 복지부가 '애매한 태도'가 각 협회들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치협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복지부와 물치협간의 문제지만 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각 협회가 만나 대화로 해결하라고 한다"면서 "타 단체와 대립각을 세울 의도가 전혀 없는데 복지부는 계속 논란꺼리만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갈등의 계기가 한의약정책과가 내린 유권해석 때문인데 결자해지의 의무가 있는 복지부는 오히려 한발을 빼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복지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천연물신약은 당연히 의사들만 쓸 수 있는 것인데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의 독점적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의협과 의협이 갈등의 골을 키우는 사이 복지부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명확한 답변 대신 "검토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다.
복지부가 내놓을 '솔로몬의 판단'은 무엇이 될까.
아무리 명쾌한 해결책이라 해도 때를 놓친 해답은 '백약무효'일 뿐이다. 상처가 너무 깊게 베인 후에는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는 점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