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가짜 발기약을 판 약사가 덜미가 잡혔다. 그는 관절 소염·진통제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해 조제한 뒤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까지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이런 행위가 적발된 강원도 강릉 소재 H약국 대표약사 임모(여, 68세)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임모 씨에게 가짜 발기약을 공급한 이모(남, 60세)씨도 구속 송치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임모 씨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약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100mg', 조루약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검사 결과, 가짜 발기약 중에는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약 3배 이상의 성분이 함유된 약도 있었다.
임모 씨는 또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해 관절 소염·진통제 등 전문약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해 조제한 후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까지 했다.
임씨에게 가짜 발기약을 공급한 이모 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해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약은 임씨가 운영하는 약국 및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 1만 3958정, 시가 2억 14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위조 의약품 등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