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과 척추, 슬관절 수술을 과잉수술로 규정하고 포괄수가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서면질의)를 통해 "갑상선과 척추, 슬관절 등 과잉수술이 우려되는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갑상선, 슬관절전치, 일반 척추, 백내장, 항문(치핵) 수술의 증가율과 조정건수를 근거로 제시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2007년 대비 2010년 슬관절 수술 증가율은 37.0%, 척추는 42.2%, 갑상선은 4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상반기 현재, 백내장과 항문은 2%대 조정 처리된 반면, 갑상선은 21.6%, 슬관절 전치는 43.3%, 일반척추는 50.2% 등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갑상선은 20.4%, 슬관절 전치는 56.9%, 일반 척추는 61.6% 등으로 평균 조정건수 비율을 상회했다.
양승조 의원은 "조정 건수는 부당과 과잉, 착오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들 수술에 대해 부당 및 과잉 수술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7월 시행 중인 백내장 등 7개 질환군의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줄여 건보 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갑상선과 척추, 슬관절의 수술 증가율과 조정처리 등을 감안할 때 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수술 당 급여기준을 초과한 치료재료와 약제 1건만 사용해도 조정건수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체 진료비 중 조정액이 얼마인지 양 의원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과대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실은 "심평원에 진료비 조정액과 조정사유를 요구했으나,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조정건수 비율을 과잉수술로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일부 공감하지만 개연성은 높다"고 해명했다.
의원실은 불충한 자료에 입각해 포괄수가제 확대 주장을 한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의 당론이 포괄수가제 확대라는 부분도 일정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계 일각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척추와 슬관절 수술에 대한 과도한 심사 잣대를 적용해 조정건수 비율이 높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