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의료공급자간 2013년도 수가 협상이 17일 완료될 예정이지만 협상 기전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병협 산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문제점과 건정심 구성 개선 방안’ 이슈페이퍼를 통해 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슈페이퍼는 "현 수가계약 프로세스는 계약 당사자간의 순수한 협상과 계약의 형태를 벗어나 정부측 의견을 보험자가 대신 제시하고 이에 공급자 측이 불응할 경우 비합리적인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건정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가가 통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계약 후 발효할 수 있는 심의 및 의결권을 이용해 사실상 수가 인상률 범위를 통제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또 병원경영연구원은 "수가계약의 절차상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이한 계약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중재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현재는 심의 및 의결 기능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건정심은 심의 및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볼 수 있어 수가계약 체결 결렬 시 그 후속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그 기능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수가 본계약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부대조건이 제시되고 있는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최근 수가협상에서도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공급자단체의 몫으로 떠넘기고,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켜놓고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협상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더니 올해에도 무리한 요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의료공급자와 공단이 대등한 입장에서 수가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공단 재정운영위는 부대조건이라는 월권을 행사하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공급자에게 떠넘기면서 패널티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그러면 건정심이 이를 그대로 이행한다. 건정심이 공단 재정운영위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이 때문에 병원경영연구원은 "건정심과는 별도로 수가계약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가계약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으로 한정하고, 수가계약이 결렬되면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의료공급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 수가협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