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이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심평원의 심사 업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5월 심평원이 발표한 암 수술 사망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후 사후점검이 전혀 없다"면서 "사망률 공개 확대에 앞서 평가지표와 기준개발, 적용과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복지부장관의 조사명령서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권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수검기관에 조사방법과 절차를 반드시 고지하고 피조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관 대상의 적정성 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당뇨병 검사법을 예로 들면서 "적정성 평가에서든 미량알부민뇨 검사의 시행률을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나, 요양급여심사에서는 요단백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상이한 기준을 지적했다.
심평원 국감의 가장 큰 수확은 관행적으로 10년 넘도록 지속한 심사결과 비공개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011년 진료비 심사결과 6600건 중 공개 비율은 1.4%(96건)에 불과하다"면서 "진료비 심사의 대법원격인 심평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무슨 재판소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내년도 조혈모세모이식을 시작으로 2014년 전문심사와 2015년 지역심사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공개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지적한 중환자실의 비현실적인 수가 개선 요구도 주목을 받았다.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이 2004년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중환자실 적정수가 16만 6771원이나 현재 14만에 불과하다"며 "턱없이 낮은 수가와 전담의 가산금으로 중환자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국감에 이어 골다공증 급여기준 문제도 재가열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1년 제한은 급여확대가 아닌 축소"라면서 "잘못된 기준과 수치로 보장성을 확대하기 전에 환자의 피부에 와 닿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복지부 종합국감으로 확산됨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