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치료제의 모든 병용요법이 급여화된다. 현재는 2종의 약제를 복용할 경우 1종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라미부딘(상품명 제픽스 등)', '엔테카비어(바라크루드)', '텔비부딘(세비보)' 등에 내성이 생겨 '아데포비어(헵세라)'와 병용시 두 약제 모두 급여화된다.
또 이들 성분과 '아데포비어(헵세라)' 내성으로 '테노포비어(비리어드)'를 병용할 때도 3개 약제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 기준 신설된 약도 있다.
'다비가트란 에테실레이트(프라닥사캡슐)'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사코나졸(녹사필현탁액)'은 침습성진균감염증 예방에 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