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내년부터 청구실명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이 제도가 본격적인 차등수가제로 가기 위한 서막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가 규격진료를 강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됐다.
LK Partners 고한경 변호사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협회보에 '청구실명제에 대한 법률적 소고'를 게재했다.
청구실명제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진료한 의사, 조제한 약사 등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주된 의사 1인의 정보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이면 각 진료과의 주된 의사 정보를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 변호사는 "복지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구실명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도입목적에 적합한 수단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우선 고 변호사는 청구실명제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고 변호사는 "의료인의 실명이 기재된 급여비용청구서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이미 환자는 직접 접근이 가능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 혹은 의료기관 내부의 의료인 안내를 통해 담당 의료인을 손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이유로 청구서에 의료인의 실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 변호사는 청구실명제가 허위부당청구와도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대표원장이 아닌 다음에야 의료인은 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일정한 월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는데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부당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 변호사는 "정부가 하는 일인데 아무리 봐도 똑 떨어지는 취지가 드러나지 않다는 것은 청구실명제의 진정한 도입배경이 진료패턴 관리를 통해 본격적인 차등수가제로 가기 위한 서막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청구실명제 시행과정에서 의료인 개개인의 진료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수반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국가가 의사 개개인의 진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원론적인 차원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고 변호사는 "정보가 곧 통제이고 권력이라는 말은 청구실명제를 통한 정보 수집으로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진료행위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부도덕하거나 실력 없는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이익을 취하는 사회는 당연히 아름답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격에 맞는 진료만이 이뤄지는 장면이 우리가 꿈꾸는 의료현실인가"라고 되물었다.
고 변호사는 "의료에서 표준지침을 벗어나는 진료행위를 모두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진료행위로 낙인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청구실명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구실명제 시행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대한 전수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고, 그 정보는 필연적으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