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의 실수로 의무기록사 시험 원서 제출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학생들이 무더기로 응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복지부, 국회의원까지 나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에 사정을 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시원은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무기록사 원서 접수 마감일은 9월 27일. 지방의 K전문대 보건행정과는 의무기록사 시험 응시생 40여명의 원서를 받아 일괄적으로 국시원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학 측은 깜빡하고 원서 접수 마감일을 넘기는 실수를 범했다. K전문대 외에 이런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대학이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K대학은 국시원에 딱한 사정을 설명하고 마감 시한이 지났지만 원서를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K대학은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을 찾아가 학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읍소했다.
국시원은 복지부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칙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시원의 엄중한 국가시험 관리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
복지부는 국시원이 강하게 버티자 압력을 행사했고, 국회의원까지 가세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학생들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정명현 원장의 소신을 꺾을 순 없었다.
정 원장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자 일부에서는 복지부에 찍히면 취임 3개월만에 옷을 벗을 수도 있으니 한발 물러서는 게 어느냐고 설득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학생들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재수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정명현 원장이 국시원 수장의 소신을 지키면서 국가시험의 권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