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들은 앞으로 과거 요양급여비 청구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방법조회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의 변경이력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게됐다.
요양급여비 청구방법은 2000년 제정된 후 지금까지 70여 차례 변경됐다.
하지만 과거 변경과정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요양기관에서 미처 청구하지 못한 과거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평원은 또 현재 고시 내용 검색이 어렵다는 의견도 반영해 간편 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고시 내용의 조문, 별첨, 별지 내용별 조회와 다운로드 가능 ▲고시 연혁조회 기능 및 검색 기능 강화 ▲관련 법령 및 고시와 링크 기능 ▲신구조문 대비표와 주요 개선 내용의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등이 개선됐다.
요양기관이 청구방법조회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심평원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의 자료방/자료실/청구방법 메뉴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하면 앞으로는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찾고자 하는 내용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과거 진료비 추가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