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지방의 모병원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K원장은 2010년 의료기기업체와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dialyser), 혈액회로(bloodline)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LCD 모니터 12대를 무료로 제공 받은 것을 포함해 총 1300여만원 상당의 비품을 제공 받았다가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K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원장은 "업체의 제안에 따라 리베이트를 수수하긴 했지만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당시 의료계 전반에 걸쳐 만연한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복지부가 사무준칙에 불과한 처분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모품 사용 대가로 비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가 의료기기나 소모품의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리베이트 행위는 결코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런 관행이 의료계에 만연했다면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며, 리베이트 금액이 1300만원을 넘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