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려면 임상적 사유를 분명히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의사들이 처방전에 쓰는 '대체조제 금지'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본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의약품 사용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건강보장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진이 부연구위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하며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것이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실행의 장애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금지는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저가약 사용 권장과 관련된 정책 중 하나로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로 표시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생동성 입증 의약품들 간에는 대체가 가능하다"며 "해당 규정에 강제성 및 제재가 없어 실제로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유 기재가 많다. 임상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조제 금지가 되는 임상적 사유의 범위를 정하고, 미기재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2013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약속한 부대조건이기도 하다.
당시 약사회는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을 2012년 상반기 대비 20배 이상인 약 1.76%로 상승시키기로 했다.
이진이 부연구위원은 성분명 처방이 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약 대체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처방전 발행시 일반명칭 또는 제품명(상품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둘 다 허용하고 있다.
그는 "의료법에서는 성분명 처방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품명 처방이 보편화 돼 있다.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지 않은 조건에서 저가약 대체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약사의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대체 의무화 ▲처방전에 제품명과 성분명이 동시에 기재되도록 방식 변경 ▲저가약 처방 장려 위한 홍보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