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보험과 사보험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서 관리하는 '(가칭)보험정보원' 설립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 심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료계에서는 보험정보원을 '민간심평원'으로 부를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9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민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원회 내부문건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방향 보고서'에는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를 심평원으로 위탁하고, 현재의 보험개발원을 (가칭)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해 공사보험 정보를 집적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방안은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보험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보좌관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명분이 타당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은 실손보험 심사위탁 대행기관으로 '민간위탁 대행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도 심평원에 보험회사 개별 건수별로 심사위탁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제안했다.
단, 보험회사는 심평원에서 심사평가에 투여하는 비용만큼 원가에 해당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허위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설계된 '급여내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병천 보좌관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3단계 조치를 제안했다.
비급여 코드화 진행, 비급여 가격 표준화, 비급여 급여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저가책정 돼 있는 의료수가를 적정 수가로 현실화 하고 적정가격의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최 보좌관은 "3단계에 걸친 비급여 합리화 조치는 실손보험 회사가 갖는 문제의식의 합리적 핵심을 반영하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적 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