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입원시 인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충남 당진)은 12일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강제입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동완 의원은 법에는 자발적 입원을 권장하고 있으나, 정신보건시설 강제 입원률이 90%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청문절차를 통해 위험성 여부와 대안적 치료 여부 등을 법원에서 최종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완 의원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하는 경우 또는 6개월 지난 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2명 이상의 전문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인이나 타인에게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환자 상태가 급성이거나 당장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로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강제입원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신질환자와 법정 대리인, 보호의무자, 동거인 등은 법원에 구체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 신설했다.
김동완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 강제입원 재량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을 통한 입퇴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