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서울대병원이 2013년 의약품 입찰에서 '적격심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크게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서울대병원은 이미 '외래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정책을 시행해 의료인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보다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처를 확보할 것이며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다른 국립대학병원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적격심사제' 도입이 이뤄져 '1원 낙찰'등 비정상적 의약품 입찰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자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 적격성을 심사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하는 제도다. 예정가격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