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 중인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외국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규정을 담은 '외국의사·치과의사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제27조)에는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연수 의료기관을 경유해 복지부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외국의사)에 한해 3개월 이상 국내 사전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 기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정부 간 협의에 의한 연수의 경우 2년 내에서 가능하다.
승인을 받은 외국 의사는 연수의료기관 지도전문의 입회하에 대상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연수 참가자의 지도, 감독, 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의료행위 수행조건과 지도전문의 직무, 환자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지침을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정한 승인을 위해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과거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 대규모 연수사업이 국내 의료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해 고시를 제정했다"면서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3월 18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