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무자격자들의 불법수술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종합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판매업체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병원장과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 11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해시 OO종합병원장 김모씨(49)는 외래환자 진료 때문에 수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술실 간호조무사에게 간단한 골절수술과 맹장염 등 외과수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김 병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환자 수술을 맡겼다.
A메디칼, B메디칼은 무릎, 발목, 팔꿈치, 관절 등 수술을 지시하고 C메디칼에는 어깨관절 수술, D메디칼에는 허리디스크를 맡기는 등 업체별로 관련 분야 수술을 맡겼다.
김 병원장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하도록 지시한 후 건보공단에 청구한 건수는 총 1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병원장을 구속했다.
또한 OO종합병원 허모 간호조무사(48)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술실에서 마취상태의 맹장염 환자 맹장 절제술은 물론 뼈를 갈아내거나 골절 부위에 드릴로 핀을 박는 등의 의료행위를 수십차례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OO종합병원에서 무릎 이상 환자에게 관절 내시경을 통해 인대 파열을 확인한 후 인공 십자인대를 삽입술을 실시하는 등 238회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해온 B메디칼대표 황모 씨(44)를 구속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밖에도 불법수술을 시행했다는 공범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른 의료기기 업체와 다른 병원, 허위 입원환자 등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직원들의 불법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수술실에 의료기기업체 직원 출입을 막는 법안 마련을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