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조무사에게 1100차례에 걸쳐 수술을 지시한 의사가 적발된 것과 관련 간호조무사협회가 PA 합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의료현장에서 PA나 오더리가 공공연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차라리 의료 현장에 맞는 합법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6일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모 지역에서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맹장, 무릎관절, 허리디스크 등 1100차례의 수술을 한 것이 적발됐다"면서 "국민께 걱정과 불안감을 끼쳐 드린것에 대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기판매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병원장 등 1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않는 PA(Physician Assistant)와 오더리(orderee) 등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 PA나 오더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사실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수술은 당연히 의사의 고유 영역이지만 PA와 오더리 등을 합법화해 보조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다만 법적 근거가 마련될때까지 협회내에 'PA 및 오더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아무리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PA나 오더리 행위는 불법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면서 "PA 업무를 하는 조무사는 의료계 약자로서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