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지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병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해당직원은 파면 조치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내부 감사 결과를 정리한 '2012년도 연간감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지난해 438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인 1인당 월평균 9일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징계 37건, 경고·주의·개선 등 879건, 현지조치 5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내부감사를 통해 16억 6400여만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조사 담당자 A씨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복지부 현지조사팀 등에게 소정의 사례를 해야 한다며 한 병원 행정원장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두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수수하고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또 해당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B 유통업체를 알선해주기도 했다.
감사실은 A씨에게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실은 "공단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금품수수건은 형사 고발 조치했다"며 "복무의무 위반, 비위 또는 부정이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기는 예방적 복무감사를 통해 기강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