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기간이 수수액에 따라 늘어나고, 가중처분 기간 역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과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했다.
관련 개정 고시를 보면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제공하다가 적발된지 3년 후 반복 위반하면, 앞으로는 자격정지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추가된다. 사법기관의 벌금형과 연동한 면허정지 처분기준도 수수액에 연동된다.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1차 경고에 그치지만 300만원 이상이면 액수 구간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강화된다. 수수액 300만원 미만도 1차 위반시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적발되면 1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면허취소가 동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다수의 건전한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게 능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대법원에서 시판후조사(PMS)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사법당국은 이를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의사들 역시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명백하게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할 수 있는 의사들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없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잣대가 없다는 점이다.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로 인해 의사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