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명단을 공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등 184개 법안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할 때에는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처벌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명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소지가 적지 않다. 어떤 행위가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명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무책임하다.
행정부가 리베이트의 경계선을 정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다. 리베이트를 자정하기 위해,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의협이 나서야 한다. 의협은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당한 대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