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포괄수가제, 공단 방만 경영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맞고발에 들어갔지만 의협이 공단 직원과 노조에 대한 고발을 일방적으로 취하하자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 감사들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 건보공단 직원 및 노조 고발 사건의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의료계와 건보공단은 포괄수가제 도입에 관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의협은 의사들을 원색적인 비난하는 글을 SNS 등에 게시한 공단 직원 7명을 명예훼손, 모욕 협의로 고발조치했다.
또 의협은 공단 양대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노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자 공단은 의협 회장과 의사 네티즌 7명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의협이 일간지에 공단의 방만 경영을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하자 노환규 회장을 고소했다.
공단 양대 노조 역시 노 회장이 공단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의협은 2012년 9월 공단 직원 7명 중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4명의 고발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1명만 기소(모욕혐의) 의견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감사보고서는 "의협은 상임이사회 보고나 의결도 없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후 의협은 지난 2월 내부 결재를 통해 나머지 3명에 대한 소 취하 재가를 했고, 조만간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환경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앞장 서는 대표적인 의료인단체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올해 1월 말 노환규 회장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을 만난 직후 소취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의협이 공단 양대 노조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욕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의협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별 다른 이유 없이 1월 31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게 감사 지적이다.
반면 공단과 노조는 의협 회장과 네티즌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24일 "고소를 한 것은 의협이 신문광고 등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의협이 원인을 제공했고, 해명광고, 진정 어린 공개 사과를 취하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여기에 걸맞는 액션이 없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피해자도 동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의협 감사들은 "공단의 고소 고발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협이 상임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고발을 취하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로 인해 공단이 고발한 의사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감사들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이 정식 회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발을 취하한 이유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