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 수요 파악 및 제공 ▲지재권 관련 실태조사 ▲업종별 단체지원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지재권 분쟁 교육 등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재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특히 협회는 분쟁대응협의회 출범을 통해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 정부와 정기적으로 분쟁 정보를 교류하고, 기업 분쟁 수요 또는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ㆍ중소기업 또는 동종기업 간 상생을 위해 업종별 단체 기업협의체를 대상으로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광순 상근부회장은 "선진 의료강국에 맞서 후발주자로서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지재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 의료기기업계의 지재권 보호와 분쟁 대응력 제고에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