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들이 상업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병의원도 중독자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면서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2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위암 검사와 위암 유사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시술을 수차례 받으면서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에 중독되자 수면내시경 검사를 핑계 삼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1. 2월 경남의 B병원을 찾아가 구토와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가 상습 투약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의사 G씨는 수면내시경 시술에 필요한 프로포폴 15㎖를 정맥주사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3년 1월까지 총 54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사기행각도 벌였다.
그는 2011년 4월 부산의 B병원에서 마치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진료 접수를 한 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A씨는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은 다음 병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망가 버렸다.
A씨는 모두 94차례에 걸쳐 이런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고, 병원의 피해도 500여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약한 기간, 횟수와 투여량이 과다하고 상습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선량한 의료진을 마약류 투약의 도구로 삼아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수면내시경검사를 빙자해 약물을 투여 받은 후 병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행각을 반복해 진료비 편취와 함께 해당 병원의 업무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