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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만 출석하는 병협 이사회…복지부 "시정하라"

정관 위배사항 등 감사처분…"이행 안하면 단체장 등 징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5-04 07:10:00
병원협회가 정관에 위배된 허술한 회의 방식으로 복지부로부터 감사처분을 받았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총회 및 이사회를 열면서 상당수 병원장들이 실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대체해 왔다.

현 병협 정관(제20조)에는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 과반수를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협회 이사진의 직접 출석을 근거로 총회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수년 간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대부분이 출석이 아닌 위임에 의해 처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감사 결과, 위원장과 몇 명 이사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하면서 위임장으로 대체해왔다"며 "정관에 위배된 총회 운영을 개선할 것을 감사처분 했다"고 말했다.

병협은 또한 정관 규정도 없이 복지부에 매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결산서를 보고한 관행도 감사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결산서에 대한 주무관청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정관 근거도 없이 적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병협이 위임장 중심의 이사회 의결방식으로 복지부로부터 감사처분을 받았다. 병협 회의 모습.
복지부는 이밖에 ▲감사 직무규정과 회계감사 규정 미비 ▲정관에 배치된 임원 선임의 회장 위임 ▲준회원 명칭 변경과 승인조건 규정 미비 등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복지부의 감사처분을 수용해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위임 방법으로 결의권 행사' 등 관련 정관 규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의 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독려와 경위서 제출 나아가 단체장 및 해당 임원 징계 등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중 의사협회와 의학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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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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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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