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면허신고 마감과 관련, 미신고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4월 28일 의료인 면허신고가 마감되긴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회원들이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회원들은 안심하고 진료업무에 종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사면허자 10만 6659명 중 9만 3446명이 신고(87.6%)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의료기관 근무자 기준으로는 8만 5194 중 109.7%가 신고를 마쳤다.
의협은 "이번 면허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면허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실제 행정처분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어 면허 미신고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미신고 회원들이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하고,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이 면허신고를 하도록 직접 연락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기회에 면허신고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및 관할 보건소에 개설 현황신고를 하고, 면허신고 절차까지 합하면 3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지부를 거쳐 중앙회에 신고하면 면허신고 및 개설신고에 대체하는 효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도 개선사항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