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준비생에게 근육주사를 투약하게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장이 주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고 평소 교육했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원장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모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간호조무사 준비생인 우모 씨가 2011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오모 원장이 운영중인 이비인후과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근육주사를 투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료법 91조(양벌규정)에 따라 우 원장을 기소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개설자도 처벌한다.
다만 무자격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 원장은 간호조무사 준비생인 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놓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우 씨가 상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오 원장은 자주 우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이 우 씨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관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피고인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엠에 따르면 해당 의원에 근무중이던 김모 간호조무사는 우 씨에게 근육주사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우 씨와 사이가 나빠지자 우 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고발했고, 이로 인해 오 원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로엠 이동필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 원장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평소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육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