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후 설립구분을 변경했다면 평가결과가 어떻게 될까. 병원 상황이 같으면 결과는 연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에 발간한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 자료집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자료집에는 요양병원 관련 수가, 적정성평가를 비롯해 요양병원들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한 행정해석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행정해석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설립구분을 변경 하거나 공동대표자 중 주개설자가 변경됐을 때는 평가결과가 연계된다.
설립구분만 변경됐을 뿐 변경 전·후 시설, 인력, 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적정성 평가 후 양도·양수가 이뤄졌을 때, 양수받은 대표자의 요양병원에 평가 결과(수가연계)도 연계된다.
대표자의 변경만 있었을 뿐 신규로 개설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자 변경 전·후 병원의 상황이 같다면 평가결과가 연계된다는 것.
다만,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는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이하 통보서)'가 기본으로 작용한다.
의사 수 차등제와 관련해 당직의사는 상근자인 경우에만 포함된다. 주 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0.5인으로 인정한다.
퇴사 예정인 의사와 신입 의사가 업무 인수인계로 근무 기간이 겹칠 때도 의사 수 차등제를 신경써야 한다.
예를들어 전문의 3명, 일반의 3명이 근무하는 A병원은 일반의 한명이 퇴사할 예정이다.
퇴사 예정인 일반의는 인수 인계를 위해 단기간동안 새로운 의사와 중복해 근무할 때도 전문의 비율 산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입사일이 퇴사 예정인 의사와 중복해서 근무한 기간이라면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이상 장기유급 휴가를 쓴 필요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장기유급휴가자를 대체하는 상근자가 있으면 통보서 신고 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필요인력은 상근 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를 말한다.
필요인력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4명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여기서 4명 이상은 약사를 제외한 5개 직종 중 상근자가 한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방사선사가 2명, 물리치료사 3명이 상근하면 사람은 5명이지만 직종이 2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