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심의 의무화와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퇴출, 공중보건약사 신설 등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 이번주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법과 의료법 등 76개 발의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현안보고를 마치고, 18일부터 20일까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상임위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정 예정인 76개 법안 상당수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소위에 상정되더라도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법안 내용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급여 대상 제외, 병의원 홈페이지 사전심의,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공중보건약사 신설, 응급의료체계 축소 등이다.
▲건보법 개정안(김미희, 남윤인순, 김정록)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간병서비스의 요양급여 범위 포함과 저소득층 간병비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와 기재부, 건보공단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시기상조라며 간병 개념부터 재원조달 등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의 요양급여 대상 제외(퇴장방지의약품 등 과징금 처분) 등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대체조제 제도개선과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최동익, 김정록)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추가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할인 의료광고 금지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교통수단 내부광고 심의 확대와 과도한 가격할인 광고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홈페이지 심의에 대해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실시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 역시 가격할인 광고 금지와 교통수단 내부광고 심의 추가는 바람직하지만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사후심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선의 처치' 문구를 신설해 의료 질 저하를 예방하는 법안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개정안의 취지를 공감하지만 최선의 진료의무는 의료법에 명시된 책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응급의료법(신의진)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문정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4단계로 구분된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센터와 지역센터 2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2013년~2017년)이 반영된 내용으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병원협회와 응급의학회는 중증과 경증 응급환자 이용 통제기전 부재 및 단계 변경에 따른 응급의료자원 축소 등을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문서 등을 조사 열람, 복사할 수 있는 현 조항을 7일 전까지 사유와 범위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조사와 열람, 복사를 거부한 자에게 현행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분을 완화하고, 조정절차에서 출석,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삭제했다.
▲모자보건법(김태원, 김영주, 신학용, 김미희) 및 농특법 개정안(김성주)
국회의원 4명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용요금 홈페이지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산후조지원 위생 및 안전상태 실태조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공중보건약사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대와 의대 졸업자의 형평성 및 의료 취약지 해소 차원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복지부와 병무청은 약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 간호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타 지역의 요구로 확산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