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퇴출과 공중보건약사 신설 등 국회 발의안 모두가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76개 발의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로 상정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급여 대상 제외와 병의원 홈페이지 사전심의,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공중보건약사 신설, 응급의료체계 축소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소위 논의 법률안을 결정해 18일부터 20일까지 논의할 예정이다.